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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자 오오피부과 등록일 2024.4.22 조회수 578

 

안녕하세요. 오오피부과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오피부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실 때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본원을 방문하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모바일건강보험증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분이거나 오오피부과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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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