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모반/반점

오타모반, 오타양모반, 부분편측성흑자,
카페오레반점
최적화된 치료법 찾기

유사 색소질환들과 제대로 구별 진단하는
피부과전문의의 노하우가 중요

정상적으로 진피층에 존재하지 않는 멜라닌 세포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진피층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얼굴에 갈색이나 청색을 띠는
색소가 나타나는 오타모반은 10세 이후 어린이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대 이후 여성의 얼굴에 다발성 반점이나 오타모반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후천성 오타양모반(ABNOM)은 잡티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둥근 반점 형태의 흑자들이 얼굴 한쪽에 몰려 있는
부분편측성흑자증(PUL)도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밀크커피색의 반점인 카페오레반점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반점 색소질환들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양, 색, 위치, 특성도 다른 반점들에 대해 진단해서 맞춤치료해온 경험과 치료노하우가
풍부한 피부과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흉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피부과전문의의
맞춤치료 노하우가 중요

색이 짙은 다양한 반점들을 제거하려고 고출력의 레이저시술을 적용했다가 흉터나 색소침착이 생기거나 딱지와 염증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료효과를 위해 보다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유지하는 치료를 병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반점의 상태에 대해 안정적으로 맞춤치료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피부과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