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오오피부과
온라인 상담
온라인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답변상태
101 한○연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한○연 2019-03-15 답변완료
100 황○향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황○향 2019-03-13 답변완료
99 신○영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영 2019-03-11 답변완료
98 김○곤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곤 2019-03-10 답변완료
97 권○지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권○지 2019-03-05 답변완료
96 김○덕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덕 2019-03-04 답변완료
95 ○ㅈ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ㅈ 2019-02-27 답변완료
94 박○환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박○환 2019-02-25 답변완료
93 조○수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조○수 2019-02-22 답변완료
92 안○태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안○태 2019-02-21 답변완료
91 ○네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네 2019-02-19 답변완료
90 이○호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호 2019-02-14 답변완료
89 김○성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성 2019-02-08 답변완료
88 ○정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정 2019-02-08 답변완료
87 ○좀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좀 2019-02-07 답변완료
86 ○ㅇ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ㅇ 2019-02-07 답변완료
85 박○영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박○영 2019-02-07 답변완료
84 황○인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황○인 2019-02-02 답변완료
83 기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2019-02-02 답변완료
82 이○비님의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비 2019-02-02 답변완료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